공중위생관리법령의 개정으로 ‘얼굴의 손질 및 화장(메이크업)’의 업무영역이 재설정되어 2016. 1. 1부터 적용되고 있으나,
- 현재 미용사(일반) 신규 출제기준 적용일(‘16. 7. 1.)과 업무영역 재설정
기준일의 차이로 법령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어
- 미용사(일반)의 신규 출제기준 적용일(2016.7.1.)까지 미용사(일반)의 시험의
내용을 다음(첨부파일)과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이오니 시험준비에
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
-17회 실기시험 부터 22회 실기시험까지만 한시적으로 변경된다고
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