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(100만원 한도)를 재발급 신청
하실 수 있습니다.
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있다면,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, 200만원한도로 카드
를 재발급 가능합니다.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, 유효만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 후 카드
재사용이 가능하며,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(100만원 한도)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다만, 카드 유효기간 동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실업자 등 계좌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
거나 2회 이상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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