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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mail, 주소 등의 개인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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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페이지 >> 내 정보 관리에서 회원님의 신상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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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르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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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그인 항목 바로 오른쪽에 ID/PW 찾기 항목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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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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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방법은 크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직접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수강신청 방법은 국비지원 과정일 경우 직접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. 전화 상담 후 방문하셔서 안내에 따라 입학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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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이 끝난 후 자습도 가능한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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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가 없는 강의실에 한해서 강의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현재는 피부미용사 시험에 관해서만 사용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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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카드를 재발급 절차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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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(100만원 한도)를 재발급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 를 재발급 가능합니다.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, 유효만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 후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,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(100만원 한도)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카드 유효기간 동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실업자 등 계좌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 거나 2회 이상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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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정이 생겨서 카드발급 취소처리 절차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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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카드 발급 전 취소를 하시려면 계좌카드를 신청하셨던 해당 고용센터(1588-1919)에 카드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. 단, 계좌카드가 발급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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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계좌제 카드 유효기간 연기 방법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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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출산, 상병(의료기관 진단서 첨부) 등의 사유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노동관서에 계좌의 유효기간 정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. 기타 세부 문의사항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(☎ 1544-1350)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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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으로 인한 카드 처리 방법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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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한 경우 계좌카드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, 신용(체크)카드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. 만약 신용(체크)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, 신한카드(1544-7001)사로 카드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취업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훈련중인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,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지해 주셔야 계좌카드가 소멸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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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과정을 2개 이상 복수 수강시 훈련장려금 산출 방법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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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장려금(훈련수당)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. 훈련장려금(훈련수당)은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 번만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, 1일 기준액 2,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,000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, 1일 기준액 5,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,000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됩니다. 중복수강자의 훈련장려금(훈련수당)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 중 먼저 시작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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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정지 처리된 계좌제 카드의 복구처리 절차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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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카드를 발급받은 후 3개월동안 미사용 하거나, 구직등록이 만료되었거나, 미수료 수강 포기 2회시 카드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. 다시 사용하시려면 고용센터로 요청하여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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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홈페이지에서 수강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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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평가는 훈련 수료일(또는 수강포기일)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(HRD-Net)을 통해 한 번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 수강평가를 하는 방법은 HRD-Net(http://www.hrd.go.kr) 접속 >> 로그인 후 메인화면 중앙의 내일배움카드제 이미지의 “수강평 등록”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강평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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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지역에서도 훈련수강을 해도 훈련비 지원이 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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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전국 어느 곳이라도 적합훈련과정목록(ETPL) 내의 훈련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계좌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 동안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(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훈련참여기간을 상담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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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 환급 방법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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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은 실시간으로 환급처리가 되지만, 자비부담금을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 자비부담금 부분은 해당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서로 합의에 의해 해결할 사항으로 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오니 GMB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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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중에 외국어 과정은 없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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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외국어 능력향상 등 취업이 직접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(제주도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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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중인 대학생인데요, 계좌발급이 가능한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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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,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-대학원(방송통신대 포함), 사이버대학에 재학(휴학 포함)중인 학생은 훈련대상이 가능하나, 주간대학-대학원 재학(휴학 포함)중인 학생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단,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방학중인 졸업예정 중에 있는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, 이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 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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